[단독] 홈쇼핑서 160억 팔린 인기 화장품, 무허가 공장 생산 논란

최승근 2023. 7. 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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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료 공장, 지자체로부터 원상회복 명령 받아
해당 기업 “버섯균사체 배양은 농업”,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국내 한 홈쇼핑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해당 화장품.ⓒ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홈쇼핑 등을 통해 지금까지 160억원 이상 판매된 국내 한 바이오 화장품의 핵심 원료가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해당 제품은 주요 TV홈쇼핑 등에서 올 1분기에만 80억원이 넘게 판매됐다.

해당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허가 공장이란 결론이 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 홈쇼핑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당뇨치료 신물질로부터 개발된 이 제품은 론칭 초기 유명 피부과 등에서 입소문을 타다가 홈쇼핑까지 입점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화장품의 핵심 성분은 신물질을 개발한 A사의 자회사가 생산한다. 이를 화장품 제조 전문기업에 보내 완제품을 생산하고 모회사가 유통‧판매하는 구조다.

그런데 최근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원료 생산 자회사의 공장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공장 이라는 민원이 발생했다.

2018년 론칭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홈쇼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의 일반 제조시설 운영은 위법

경북 상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화장품의 원료 생산 공장 부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이다.

농업 생산이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시설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다. 제조 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이후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데 영농과 관련된 시설만 가능하다.

실제로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접한 상주시청은 행정조치 책임이 있는 상주시 모동면에 내용을 통보했고, 모동면에서는 지난 5월 3일 해당 원료 생산 회사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지자체에 보고된 해당 공장의 용도는 버섯재배사인데 버섯균사체를 배양해 화장품 원료 생산 용도로 사용, 당초 건축물 사용용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모동면 측은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공장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제조행위를 했으므로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 오는 7월 31일까지 원상회복을 하라고 통보했다.

보통 이 경우 원상회복 명령은 제품 생산라인 철거를 의미한다. 원상회복 명령 이후 일정 기간 후 이행 여부를 해당 지자체가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법인인 해당 기업이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버섯균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영농행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에 질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 “버섯균사체 배양은 농업, 제조업 대상 공장 등록 필요치 않아”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버섯균사체를 배양해 가공 과정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배양액을 판매하는 것은 농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농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 등록 등의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원상회복을 명령한 모동면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후 6월 29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통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1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모동면이 요구한 원상회복 시한인 7월31일 이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공장의 사업이 농업인지 제조업인지 여부가 이번 논란의 결과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상주시청 농업정책과는 지난 5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한 상태로, 회신이 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업으로 판단이 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제조업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공장 등록 위반 문제부터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해산 등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미생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된 화장품에 대한 별도 제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화장품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당 제품이 150억원 이상 판매된 만큼 이를 판매한 홈쇼핑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농업용 미생물이나 비농업 미생물 관계없이 배양 후 미생물을 제거하고 보존제 등 화학물질을 혼합, 대용량 포장, 납품 등의 과정이 포함될 경우 제조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업계에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법률 검토를 하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논란이 된 후 잠시 방송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말부터 방송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은 각각 6월 23일, 26일, 27일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CJ온스타일은 기사가 나간 7일 오전 방송에 이어 오는 11일 오전에도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접수를 받아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해당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 중인 만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 계획을 밝힌 만큼 관련 제도 개선도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건기식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 원료가 워낙 다양하고 최근에는 천연물질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도 한층 더 복잡해지는 추세”라며 “업종별 경계가 모호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애꿎은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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