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손님에 불법어구 판매 일당 검거…1795점 압수

김민 2023. 7.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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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을 하러 온 비어업인에게 불법어구를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인천지역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달 말부터 비어업인 대상 온·오프라인 불법어구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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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불잡이 펌프로 개불을 채취하는 모습. 해경 제공


해루질을 하러 온 비어업인에게 불법어구를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 등 판매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의 인천 소재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이른바 ‘빠라뽕’으로 알려진 불법 개불잡이 펌프를 압수하는 등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꽃게망, 갸프, 삼지촉 등 8종류의 불법어구 1795점을 압수했다.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어업인은 맨손이나 호미, 집게 등을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어구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해경은 최근 인천지역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달 말부터 비어업인 대상 온·오프라인 불법어구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이용할 경우 수산물을 대량 포획할 수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루질을 하다 물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산물 싹쓸이에 따른 갯벌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어구가 판매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불법어구인 줄 모르고 구매하기도 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어업인이 해루질 등을 위해 어구를 구입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허용된 어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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