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포토북 팔아요”…170여명에 중고사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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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판매 글을 올리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유 콘서트 포토북 판매합니다' '윤하 앨범 포스터 일괄 양도합니다' 등 연예인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1890만2500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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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안 보내는 방법으로 4800여만원 가로챈 혐의
도박 자금 등에 탕진…징역 3년 선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판매 글을 올리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간 연예인 굿즈(팬 상품), 축구 경기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여명을 상대로 4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유 콘서트 포토북 판매합니다’ ‘윤하 앨범 포스터 일괄 양도합니다’ 등 연예인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1890만2500원을 가로챘다.
또 그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또 다른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한국 대 브라질 축구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한다. 티켓은 모바일로 보내주겠다” 등의 글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속여 234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만화책,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등을 판매한다고 올려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1월 가석방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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