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에 산 인천 땅 1억에 팔았다'…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절반이 중국인
2017년 8월 인천 계양구 토지를 800만 원에 매수한 중국인 A씨는 2020년 4월 9450만 원에 매도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뒀다. 투기성 거래로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소명을 요구했으나 A씨는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는다.
국토부는 2017~2022년 6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1만4938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56%(211건)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은 일흔아홉 건(21%), 대만인은 서른 건(8%) 등으로 뒤를 이었다.
행위별로 보면 △편법 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예순한 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여섯 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관세청 통보 서른다섯 건 △신고 가격 거짓 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77건), 충남(61건), 제주(53건), 서울(34건)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2017~2022년 6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1만4938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02/akn/20230702214330583emry.jpg)
정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를 기획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조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조사도 병행한다. 이번 조사 대상 92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농지 거래(490건) 관련 자료를 농식품부에 제공해 농지법 위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10월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외국인을 특정해 거래를 제한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 거주 여부,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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