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유발’ 레이저 포인터, 초등생 여전히 쉽게 산다

차민주 2023. 7.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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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인 조모(25)씨는 최근 반 학생인 A군(13)이 교실에서 초록색 빛이 나오는 레이저 포인터를 벽에 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조씨는 2일 "레이저 포인터의 강한 불빛이 학생 눈에라도 닿으면 실명까지 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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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물 지정돼 있지만
온·오프라인서 별 규제없이 팔려
레이저 포인터. 게티이미지

경기도 하남시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인 조모(25)씨는 최근 반 학생인 A군(13)이 교실에서 초록색 빛이 나오는 레이저 포인터를 벽에 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반 학생들은 A군이 벽에 쏘는 레이저를 잡아보겠다고 교실 여기저기를 겅중겅중 뛰어다녔다. A군은 장난 삼아 레이저 포인터로 친구들 몸을 겨눠 쏘기도 했다. 놀란 조씨는 포인터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압수했다.

조씨는 2일 “레이저 포인터의 강한 불빛이 학생 눈에라도 닿으면 실명까지 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학교 앞 문방구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하면서 몇몇 학생들이 구매한 것 같다”고 전했다.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전히 별다른 규제 없이 팔리고 있다. 레이저 빔은 망막이나 피부 등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서 청소년 대상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7월 시중에 판매되는 6개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이런 규정 자체를 잘 모르는 실정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김모씨(55)는 “레이저 포인터가 청소년 유해 물건인지 몰랐다”며 “지금도 학생들이 가끔 사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도 상황이 비슷하다. 네이버 쇼핑의 경우 레이저 포인터를 검색하면 화면에 등장하는 상당수 상품에 19세 이상 분류가 표기돼 있지 않았다. 다음 쇼핑, 11번가 등에서도 레이저 포인터를 검색하면 일부 상품들은 청소년이 성인인증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는 레이저 포인터라는 품목 자체가 19세 이상으로 분류돼있지 않아 누구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레이저 포인터 판매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학교 앞 문방구나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교 앞 문방구처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 상품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현재 다른 유해 물건들을 검사하느라 해당 사실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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