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본격 도입...연금 수령 나이는?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2023. 7.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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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은 대한민국이 젊어진 날이다.

태어날 때부터 1살인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태어난 해를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됐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입 연령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법에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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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2023년 6월 28일은 대한민국이 젊어진 날이다. 태어날 때부터 1살인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태어난 해를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됐기 때문이다.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한국식 나이에서 두 살이나 줄어들게 되니 중년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생체나이는 줄어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됐으니 내가 연금을 받는 시기도 바뀌게 되는 걸까? 그리고 줄어든 나이만큼 정년퇴직 시기도 늦춰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원래부터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은 가입연령과 수령 연령 등 나이와 관련된 규정이 모두 만 나이로 정해져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1~65세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연금 수령 시기이다. 법적으로 가입 연령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법에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연금의 수령 시기는 원래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따져왔고 나이 계산법이 통일된 이후에도 연금 가입 연령과 수령 시기가 바뀌는 것은 없다.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정년퇴직 기준도 만 나이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은 이처럼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 일자는 언제가 될까? 정확한 정년 시점에 대해 취업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한 첫날이 퇴직일이 된다. 즉 만 나이 60세가 되는 생일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년퇴직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민법상 기간 말일의 기준에 따라 그다음 날이 정년퇴직일이 된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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