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30일 독방' 간다…"가장 무거운 징벌"

정시내 2023. 6. 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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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날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A씨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한 제보자는 “A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에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의 구치소 동기 엄모씨는 지난 13일 부산고법에서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저한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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