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만에 의식불명 아영이, 4명에 생명 나누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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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째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로 떠났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정아영(3)양이 전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양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닷새만에 간호사 A씨에 의해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의식불명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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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째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로 떠났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정아영(3)양이 전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인공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던 아영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다. 이후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아영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을 했다. 아양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례는 29일부터 사흘간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아영양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닷새만에 간호사 A씨에 의해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10월부터 신생아 14명을 20여 차례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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