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 그대로…05년생 불가

박찬제 2023. 6. 28. 00: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2004년 출생자부터 구매 가능
서울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보호법상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