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 원천 차단…국회 정무위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이른바 불법 주식 리딩방의 증권 사기를 막고 이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판단하고 투자자문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성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영업방식은 더 이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퇴출 규제도 정비한다.
정무위는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고수리를 거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방해 등 소비자보호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거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부적격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신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직권말소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규제도 정비한다. 우선 대표자 외 임원 변경시에도 금융위 보고가 의무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나중에 진입해 진입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소비자에게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을 금지하고, 자신이 정식 금투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시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과 함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일대일 자문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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