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술·담배 구입은 ‘연 나이’

임정희 2023. 6.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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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온 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진다.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현재 연도에도 출생 연도를 뺀다.

예를 들어 6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을,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된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류나 담배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생일과 상관없이 연 나이를 적용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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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온 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진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온 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진다.


앞으로 특별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사용된다.


만 나이는 출생 시점을 0세로 보고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다.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현재 연도에도 출생 연도를 뺀다. 이 때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뺀다.


예를 들어 6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을,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된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류나 담배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생일과 상관없이 연 나이를 적용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올해에는 2004년생부터 주류·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취학 의무 연령도 변함이 없다. 초등학교 입학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가능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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