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제시…"인상요인 찾을 수 없어"
노사 요구안 차이 줄이기 쉽지 않을 전망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동결 요구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법에 있는 4가지 심의 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단일 임금을 정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불능력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생산성과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시간당 생산성은 5.4% 증가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최저임금이 명목임금에 비해 2.7배 빠르게 올랐음에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구조다.
노동계는 앞서 지난 22일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1만2210원)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간극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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