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2차 참여자 모집…연 120만원 지급

윤종열 2023. 6. 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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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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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00명 모집…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서 사용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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