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만1천명 모집

이영규 2023. 6. 2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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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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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포스터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모집했다.

경기도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지급한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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