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뉴스사용료 지급법’ 통과…메타 “뉴스 서비스 중단”

배재성 2023. 6. 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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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가 메타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22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에 메타는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응수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역 매체를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이 법을 추진해왔다. 캐나다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450개의 뉴스 매체가 문을 닫았다.

캐나다 상원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트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콘텐트를 제공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와 구글은 앞서 캐나다가 온라인 뉴스법안 통과를 예고하면서 캐나다 내에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 왔다.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은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가 시행해 왔다. 메타는 당시 법안이 도입되자 호주 내 1700만 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뉴스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1일 빅테크에 뉴스 콘텐트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캘리포니아언론사연합(CNPA)에 따르면 주민 3950만 명의 약 52%가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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