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테슬라 상장’ 알멕, ‘알짜 IPO’ 등극할까

이창희 2023. 6. 21. 06: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흥행’…공모가 희망밴드 돌파
올해 첫 ‘테슬라 요건’ 적용M “자신감 반영된 결정”
신규 IPO제도 적용…가격제한폭 최대 400%↑
알멕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전경. NH투자증권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기업 알멕이 올해 첫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특례(테슬라 요건)로 IPO(기업공개)에 도전한다. 앞서 알멕은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흥행몰이에 성공하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상장 종목의 당일 가격 제한 폭 확대가 적용되는 ‘첫 타자’ 종목들에 포함돼 더욱 눈길을 끈다. 그러나 상장 직후 유통가능성 물량이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투자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알멕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한 이후 6월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할 예정이다.

알멕은 지난 1973년 경남그룹 관계사로 설립된 경남금속의 후신이다. 50년 업력의 알루미늄 압출 소재와 부품 전문 기업이다. 알멕은 대우그룹 관계사 시절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DEV)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후 줄곧 전기차 관련 알루미늄 압축 소재 개발 기술을 주도했다. 알멕의 최대주주는 다이엑스로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이엑스의 최대주주는 박준표 알멕 부사장으로 소유 지분은 66.7%다.

이 기업의 주요 사업은 전기차 전용 제품이다. 알멕은 배터리(2차전지), 모듈 케이스, 배터리 팩 프레임, 전기차 플랫폼 프레임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압출 모듈 케이스 부분(외부 충격으로부터 배터리 보호) 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알멕의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제네럴모터스(GM), FLQLDKS(RIVIAN), 루시드(LUCID) 등 글로벌 EV 배터리 제조사와 해외 전기차 기업이다.

알멕은 희망공모가 산출을 위해 전기차용 2차전지 케이스나 관련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신흥에스이씨, 상신이디피, 신성델타테크, 나라엠앤디 등 4개 사를 선정했다. 더불어 이들 기업의 최근 4개 분기 주당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13.7배를 적용했다. 산출된 주당 평가가액은 5만4729원이다. 여기에 26.99~17.87%의 할인율을 적용해 공모가 밴드는 4만~4만5000원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14~15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는 5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공모가 희망 범위의 상단을 초과한 금액으로 정해진 셈이다.

이같은 흥행에 공모금액은 기존 최대 4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변경됐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2983억원이다. 알멕의 공모주식 수는 100만주로 100% 신규 모집으로 진행한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597만1381주다. 알멕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300억원은 국내·해외 공장 설립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부 금액은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경은 KB증권 연구원은 “(알멕은) 외부 충격을 합수 가능한 크래쉬 얼로이(Crash alloy) 기술과 저탄소 얼로이(Alloy) 소재 기술을 통한 진입장벽을 구축했다”며 “리스크 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변화에 따라 마진 훼손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3개월 단위로 가격을 조정해 리스크를 제한 중이다”고 분석했다.

알멕이 시장의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요인은 올해 첫 ‘테슬라(이익미실현) 요건’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해당 특례는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라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면서 일반청약자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다. 환매청구권은 일반 공모 참여자에게 손실 한도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행사 기간 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주관회사 관계자는 “테슬라 상장에 따라 의무적 부여되는 3개월의 환매청구 기간에 자발적으로 3개월을 추가해 총 6개월의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보장된다”며, “알멕 상장 후 중장기적 주가 상승에 대한 당사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규 IPO 제도를 적용받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가격 제한 폭 확대 내용을 담은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상장 당일 주식에 대해 공모가의 60~400%까지 가격제한폭을 확대한다. 예컨대 상장 당일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된다면,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 가격으로 사용했다. 최종 가격제한폭도 최대 260%였다.

다만 알멕은 투자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 존재한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성 물량이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알멕의 공모 후 유통가능 물량은 공모주주와 기관투자자 합산 188만3048주로 29.4%다. 상장일 직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