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구조개혁 병행 권고

박진석 2023. 6. 17.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7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했지만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환율정책 환율보고서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정부가 기존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7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했지만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현재 기준은 대(對)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이상 등이다.


재무부는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