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 벽간소음에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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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B씨(46)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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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B씨(46)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범행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길 반복,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살해는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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