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인천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 ‘4800원’

김민 2023. 6.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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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 새벽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모범·대형택시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대형・모범택시 또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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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등 요금 변경안.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 새벽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모범·대형택시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또 중형택시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 기본거리는 변동없다.

중형·모범·대형택시 심야시간 할증률 20% 적용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중형택시 심야시간 할증률을 40%로 적용한다.

다만 중형택시는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형・모범택시 또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이직 등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 연료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윤병철 인천시 택시운수과장은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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