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판매업자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검토

박세환 2023. 6. 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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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택시용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혜택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혜택 범위를 개인택시로 확대하면서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 도입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판매업자는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기재부 측에 '개인택시 차량 부가세 면제로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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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착수… 세법개정 포함 계획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개인택시용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혜택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택시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가세 신고 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일정 비율로 공제(제외)해주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도입 초기인 2013년만 해도 일반택시에만 적용했던 혜택은 개인택시 사업자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혜택 범위를 개인택시로 확대하면서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 도입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판매업자는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개인택시에 한해서다. 하지만 개인택시용 차량에 대한 부가세가 전면 면제된 이후로는 이 혜택이 사라졌다.

그 결과 자동차 판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개인택시용 차량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량가격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과 결부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개인택시용 자동차 공급업체에 대한 세제 특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는 지난해 기재부 측에 ‘개인택시 차량 부가세 면제로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달까지 KDI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례 도입 시 택시 생태계가 정상화되고 개인택시 차량 공급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특례를 도입할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특례 조항은 설계하기 나름이라서 세수 감소 규모는 현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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