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정진상 사건 이재명 재판에 병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같은 법원의 이 대표 재판에 병합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 말미에 "이 사건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곳이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기도 한데, 재판부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13/akn/20230613200800863joic.jpg)
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정진상 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사건 재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23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 사건의 재배당 이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주요 재판은 여전히 5건이다. 형사합의23부는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외에도 형사합의22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 전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사건을 맡은 상태다. 이들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22부 소관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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