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신고' 택시기사 포상 100만원 이상…전달행사 생략 왜
김은빈 2023. 6. 8. 19:30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기사가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는다. 다만 택시기사가 사건 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어 전달식은 생략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분 사정으로 대면 행사는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전달될 예정"이라며 "신고포상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정유정이 온라인 과외 앱에서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변으로 유기하러 갔을 때 탔던 택시기사다.
A씨는 심야에 여성 혼자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가는 데다 캐리어를 택시에서 꺼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 덕분에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전반을 밝혀낼 수 있었다. 특히 정유정이 석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점등이 확인되면서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살인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A씨는 이번 일을 겪은 이후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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