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개처럼 짖어봐”… 갑질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봐”라며 폭언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는 해당 법 적용을 피해갔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경비소에 맡긴 택배를 배달하라고 하는 식이었다. 심지어 한 경비원은 이씨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경비원도 이씨로부터 “손가락으로 눈깔을 파버린다” “갈비뼈를 부러뜨린다” 등의 모욕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은 직장 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경비원은 사실상 해당 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도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을 찾아가 피해자 해고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며 “(특수관계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보복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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