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인사동 전통찻집서도 커피 판다…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김하나 2023. 5. 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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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당초 전통찻집 활성화 위해 커피 판매 불허했지만…경쟁력 상실과 차별 문제 발생, 허용키로"
한복문화축제가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탐방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각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관리된 지 15년, 21년 만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두 지역에서 전통찻집의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처음이라고 시는 전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6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1월 최초 고시됐다.


시는 "당초 전통찻집 활성화 등을 위해 커피 판매를 불허했으나 음료 시장, 소비 기호 등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 전통찻집의 경쟁력 상실과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며 "커피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북촌(가회동 외 10개 동·112만8372.7㎡)과 인사동길 주변(경운동 90-18번지 일대·12만4068㎡)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전통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점(100㎡ 미만)'으로 돼 있는 세부용도에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세부용도 중 전통찻집의 용어 정의에서 '커피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을 추가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7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두 한옥지역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새로 만든다. 인사동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2009년 12월 한차례 변경 고시한 후 14년 만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전통문화거리로서 장소성을 보호하고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 상업용 한옥 특화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높이·밀도 기준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동인사마당, 민영환광장 등 자동 실효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북촌(가회동 30-3번지 일대·27만3867㎡)은 정독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했다. 도서관 주변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쉼터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또 공공한옥을 운영하고 생활편의시설 등에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서관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도서관 관리 주체인 서울시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정독도서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그와 연계해 지하주차장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다음 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이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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