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질 논란 서천군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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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이지혜 충남 서천군의원이 제기한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24일 이지혜 서천군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인 23일 이 의원이 제출한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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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 국민의힘 이지혜 서천군의원 |
ⓒ 서천군의회 누리집 갈무리 |
24일 이지혜 서천군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인 23일 이 의원이 제출한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징계는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서천군의회는 지난 17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행정 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혜 의원은 오는 6월 2일까지 이어지는 서천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천군의회는 이 의원의 징계를 결정한 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같은 당 홍성희(비례대표) 의원을 선임한 바 있는데,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2명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천군의회 측은 "오늘(2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홍성희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 의원도 (위원장이 아닌 의원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 인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강선 윤리특위 위원장은 "징계 절차와 내용은 문제없다고 판단한다"며 "본안소송이 제기돼 법적 다툼이 발생한 만큼 (서천군의회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서천군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서천군 군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도 "(서천군의회는) 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징계를) 의결한 후 모든 책임과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주홍 글씨를 찍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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