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25일 본회의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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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 5기'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법안소위원회)을 넘었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른다.
이 외에도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특별법이 '반쪽짜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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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 5기'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법안소위원회)을 넘었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공매 비용의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에는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60배에서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주내용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특별법이 '반쪽짜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본회의 전까지 특별법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보증금 회수 수정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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