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헌법재판관 국민의힘 당적 논란…"당적 가진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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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당적을 가진 적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당적 보유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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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당적을 가진 적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당적 보유 논란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면서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5조에서는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밖에도 야권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공세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또 정성호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의 인사"라면서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당적이라는 것을 가진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법제처장으로 가면서 탈당했다고 나오지만, 해당 정보가 오류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이 처장은 자신이 2022년 당시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캠프 안에서 선거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닌, (캠프 밖에서) 변호사로서 법률 대응을 해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취소소송을 냈을 때 이를 대리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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