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매가 정해 저가판매 막은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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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나라바이오가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개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전국 소매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며 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총판과 거래를 종료하고 대부분 제품을 전국 371개 지정판매점을 통해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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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판매점 적발해 ‘삼진아웃제’ 시행하기도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나라바이오가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개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전국 소매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며 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도 설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총판과 거래를 종료하고 대부분 제품을 전국 371개 지정판매점을 통해 유통했다. 이 시기에도 판매가격(소비자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두었다.
지정판매점 저가 판매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및 물량조절, 2차 출가 단가 인상, 3차 거래중단 등으로 제재할 것을 예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단계에서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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