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 실시

안순혁 2023. 5.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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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지원'을 위한 2차 접수를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1차 신청을 받아 총 47개 동을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잔여 물량에 대해 8월 31일까지 2차접수를 받아 신속하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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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시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지원'을 위한 2차 접수를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1차 신청을 받아 총 47개 동을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잔여 물량에 대해 8월 31일까지 2차접수를 받아 신속하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주택 개량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해 우선 지원하는 등 노후한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또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지난해보다 지원비용을 대폭 상향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렸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지붕 철거비 전액과 최대 1000만 원의 지붕개량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개량 최대 3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해당)은 최대 540만 원 이다. 현재 지원가능한 사업량은 주택 철거 58동, 주택 지붕개량 및 비주택 철거 18동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 등을 갖춰 접수 마감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시 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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