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 삼강에스앤씨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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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 A씨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경남 고성군의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50대 노동자 B씨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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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 A씨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류준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경남 고성군의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50대 노동자 B씨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추락한 위치부터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곳보다 위에서 B씨가 추락했으며 그곳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곳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곤란한 점이 있어 안전대를 지급했기 때문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작업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표에게 과실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과 달리 회사는 적절한 안전 관련 조치를 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당시 B씨가 떨어질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B씨가 떨어진 위치를 두고 검찰과 A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삼강에스앤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 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해 이번 사고를 포함해 1년도 안 돼 3명의 직원이 숨졌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 역시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반복 발생했던 점이 실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오는 6월26일 오후3시 같은 장소에서 증인 신문 등 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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