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벌금형 구형
황인욱 2023. 5. 13. 15:49
형 확정시 5년 간 피선거권 제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헬스女 엉덩이 골이…" 몰카 찍어 유포한 청원경찰 단톡방
- 北이 가장 두려워한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귀환
- 이순자 분노 "전우원 주제넘게 전두환 얼굴에 먹칠을 해?"
- 조국 딸 조민 직업 바꾸나…유튜버 되자마자 구독자 2만명 폭등
- 국악 전공한 30대 트로트 가수, 사망설 …숙소서 숨진채 발견
- 여야 막론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확산…靑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 거리두기
- 美, 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이란 봉쇄 재개…“불응 선박 무력 제압”
- 안철수 "영웅 서사 안 돼" 한동훈 복당 제동…韓 복귀·창당 가능성은
- ‘김부장’, 사적 제재 쾌감으로 시청률 22% 돌파했지만…사이다도 과하면 ‘더부룩’ [D:방송 뷰
- 마지노선이 한국시리즈? 계약 만료 앞둔 감독들, 살아남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