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법정 구속 “집행유예→징역 2년”

김철오 2023. 5.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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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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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벌금 22억원·추징금 11억원
코스닥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급락
에코프로 자료사진. 오른쪽 상단 인물 사진은 이동채 전 회장. 국민일보 DB, 에코프로 홈페이지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부당이익을 환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유사한 범행으로 동반 기소된 에코프로 및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아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 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의 자회사로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한다.

이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에코프로는 6.78%(4만원) 급락한 55만원, 에코프로비엠은 4.1%(9500원) 하락한 22만2000원에 마감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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