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30만원…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접수

김현경 2023. 5. 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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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4천 가구, 자녀 장려금 39만6천 가구 등 310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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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치며, 지급일은 오는 8월 말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4천 가구, 자녀 장려금 39만6천 가구 등 310만 가구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4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14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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