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정명석인가…" 미성년 자매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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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목사가 신도인 미성년 자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지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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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목사가 신도인 미성년 자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지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자매는 모두 미성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B씨 자매에 대한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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