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신도에 몹쓸 수법…20여차례 성폭행한 40대 목사
현예슬 2023. 4. 26. 16:32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40대 목사 A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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