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문 김기현…항의에 “말꼬리 잡지말라” 마찰

권남영 2023. 4. 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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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빈소를 조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항의와 질타를 받았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상범 수석대변인·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함께 19일 오후 9시쯤 인천 모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1·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편 김 대표가 이날 조문한 A씨는 국가대표 출신의 운동선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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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만남서 고성 오가…“사태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지역 3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빈소를 조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항의와 질타를 받았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상범 수석대변인·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함께 19일 오후 9시쯤 인천 모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1·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어 빈소에서 만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등 회원 8∼9명과 비공개 접견을 했는데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부터)·김기현 대표·박대출 의원이 19일 오후 인천지역 3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김 대표에게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사태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며 “대책위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회적 재난이고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조차 모르고 있어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사기꾼이 사기를 친 사건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대책위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대표는 대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꼬리 잡지 말라고 했고 급기야 마찰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 경매 중단부터 시작해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건의하려 했는데 대화를 진전할 수 없었다”며 “뉴스 몇 개라도 찾아보고 왔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의원 등이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인천지역 3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시간가량의 접견이 끝나고 장례식장을 나온 김 대표는 대책위와 어떤 대화가 오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접견에 동석했던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부실한 부분에 대한 (대책위의) 질타가 있었고 충분히 들었다”면서 “대책위를 만나는 건 예정된 게 아니었고 조문만 하러 왔는데 (대책위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났다”고 매체에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접견에서는) 각 아파트 동별 대표들이 각자의 사정을 말했다”며 “앞으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인천지역 3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대표가 이날 조문한 A씨는 국가대표 출신의 운동선수였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내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 여자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후 울산시청 소속으로 2012년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은메달을 거머쥔 것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선전했다.

선수와 코치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며 인천 미추홀구에 정착했다. 이후 직장을 다니며 착실히 생활비를 벌던 그는 2021년 9월 전셋집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하지만 아파트 60가구가량이 전세사기 피해로 통째로 경매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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