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수요자 혼선 줄어드나

원나래 2023. 4. 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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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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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규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단순화 발의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 필요…집값 상승·풍선효과 부작용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이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데일리안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엔 1단계 규제에 더해 총부채상환비율(DTI) 10% 강화,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 수 제한 등을 적용한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부동산 규제지역이 나뉘어 각 규제마다 공급과 수요 등의 제한을 걸어두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로서는 쉽게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부동산을 관리할 때 지정되는 규제지역의 종류와 내용이 복잡하고 관리주체도 이원화되어 있어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규제안에 따른 명칭과 관리주체의 제도 개선은 시장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규제 수위에 대한 인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계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수요와 공급이 혼재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규제지역 2단계에 해당되면 정비사업에 있어서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심 지역의 공급이 제한된다”며 “장기적으론 주택 질 저하나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간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게 세금, 금융, 거래 등 전체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사실상 개인 재산권에 과도한 제약을 두고 있다”며 “규제지역에 대한 단계를 나눈다고 해도 기존에 문제됐던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단계로 강도를 높이기 보단, 지역을 세분화해 적용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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