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MBC의 죄인들' 최승호·박성제 기소 환영…두 눈 부릅뜨고 투쟁"

박상우 2023. 4. 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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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제에 이어 최승호 전 MBC 사장도 12일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당시 간부들도 함께 기소
"최승호·박성제 '토끼사냥' 하듯이 제3노조 집행부 중징계·해고…2019년 허무호 노조위원장 명퇴"
"최승호·박성제·정형일·한정우 기소, 1차에 불과…박성제 이후 보도본부장 등 추가 기소 전망"
"펜대 꺽이고 경력 단절된 잃어버린 5년, 누가 보상해주나…공영방송서 다시는 이런 죄악 반복 안 돼"
최승호 전 MBC 사장.ⓒ뉴시스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12일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MBC의 새로운 시대를 연 부당노동행위 기소를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MBC 보도본부가 정상화되도록 두 눈 부릅뜨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날 "최승호·박성제, ‘MBC의 죄인들’...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공표하고, "검찰이 최승호, 박성제, 정형일, 한정우에 대한 기소는 1차 기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박성제 사장 이후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맡은 인사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회사를 다니지만 경력이 단절된 세월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아직도 MBC 강원영동의 사장이라면서 사장 직함을 달고 생활하는 한정우씨, 그리고 사장연임이 좌절되어 해외에 유람을 떠났다는 박성제씨, 그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5년을 어떻게 보상하고 되돌려줄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죄악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고 강조하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막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자라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부당한 배제와 차별 행위를 중단하도록 보도국장에게 사장에게 요구해라! 기자에게는 침묵의 자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날 최승호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당시 임원 및 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 등은 지난 2017년 파업 당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2021년 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최 전 사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제3노조는 2017년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경영진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지난해 11월 최 전 사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성제 전 MBC 사장.ⓒ뉴시스

다음은 MBC노동조합(제3노조)의 "최승호·박성제, ‘MBC의 죄인들’...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다!" 성명 전문.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과 한정우 전 보도국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최승호 사장은 지난 2021년 2월에, 박성제 전 사장은 2022년 6월에 MBC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다음 날인 2017년 12월 8일,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은 점령군처럼 밀려들어온 언론노조원들로 인해 보도국 사무실에서 쫓겨났고 당일자로 뉴스데스크 큐시트에 잡혀있던 수많은 리포트들을 언론노조원이 마음대로 난도질해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 방송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그 이후 파업불참자 88명은 단순 방송자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뉴스데이터팀'에 발령되거나 아침뉴스와 낮뉴스 편집부서 등으로 쫓겨나 보도국 작가들이 담당해왔던 아침뉴스 코너의 대본 작성과 섭외 업무, 혹은 조연출이나 FD가 담당하던 방송자막 의뢰 업무, 중계PD 업무 등으로 밀려나 지금까지도 뉴스데스크 기획과 취재를 담당하는 보도국 취재센터에서 배제돼 왔다.


무려 5년의 세월이다. 기자의 펜대가 꺾인 슬픔의 세월들이었다. 많은 기자들이 예능마케팅 부서와 사업부서, 야근이 지속되는 주조정실 MD로 쫓겨났다. 일부는 지원한 기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강제 전보당했고, 제3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토끼사냥'처럼 중징계와 해고가 남발되었다.


그러더니 회사는 2018년 하반기에 경력기자 50여 명을 과거 언론노조 파업 기간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입사 1년차 이상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제3노조원 가운데 11명의 경력기자가 노조를 탈퇴하였다. 결국 그해 연말에는 제3노조원 9명이 명예퇴직서를 제출했다. 무려 20명의 노조원이 탄압에 못이겨 노조를 나오거나 명예퇴직을 한 것이다.


2019년 말에는 허무호 노조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압박하여 노조위원장이 명예퇴직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파업불참기자가 사라진 보도국에서는 언론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성향대로 편파 불공정보도를 이어갔다.


박성제 보도국장이 "딱 보니 백만" 혹은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멘트로 촛불집회 참가인원을 과장하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폄훼하였고, 2020년부터 사장으로 취임해 파업불참기자들에 대한 뉴스데스크 업무배제 인사를 지속하였다.


이번에 아쉽게도 특파원 조기소환 조치와 정상화위원회 강압조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나왔지만 검찰은 최승호, 박성제, 정형일, 한정우에 대한 기소는 1차 기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 박성제 사장 이후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맡은 인사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MBC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무려 5년' '5년' 동안이나 기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취재원이 끊기고, 가정과 사회의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았기 때문에 "승진을 하거나, 보직을 맡거나, 공로를 인정받는 일이 좌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게 "당신이 보도국장이면 5년 동안 기자를 안 한 사람을 부장이나 데스크로 임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사를 다니지만 경력이 단절된 세월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아직도 MBC 강원영동의 사장이라면서 사장 직함을 달고 생활하는 한정우씨, 그리고 사장연임이 좌절되어 해외에 유람을 떠났다는 박성제씨, 그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5년을 어떻게 보상하고 되돌려줄 것인가?


다시는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죄악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인사로 불이익을 주는 '직내괴' 즉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부당노동행위가 5년간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이 무너져내린 이 보도국에서 MBC 기자들은 무슨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기사를 쓰고 있는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막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자라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부당한 배제와 차별 행위를 중단하도록 보도국장에게 사장에게 요구해라! 기자에게는 침묵의 자유가 없다.


MBC노동조합은 MBC의 새로운 시대를 연 부당노동행위 기소를 두 손을 들어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MBC 보도본부가 정상화되도록 두 눈 부릅뜨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3.4.12.

MBC노동조합(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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