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도로교통공단, 고교생 대상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3. 4.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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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17곳을 선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펼침막을 제작하고 울산 지역 고등학교 부근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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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17곳을 선정했다. 지난 7일 방어진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차례로 교육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이륜차 안전 관련 동영상 시청, 전동킥보드 사고사례, 관련 교통 법규, 안전 수칙 등 이론교육으로 진행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관련 사고 통계가 시작된 2021년 울산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1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3건이 발생해 2021년보다 약 57%가 늘었다.

울산교육청.

교육을 주관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 교육으로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 성과를 분석해 교육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펼침막을 제작하고 울산 지역 고등학교 부근에 게시했다.

펼침막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교통안전 법규와 안전 수칙 등을 담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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