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분양권 전매 완화…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단축

차완용 2023. 4.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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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달하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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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생주 전체 세대 절반까지 투룸 확대

10년에 달하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습.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을 전체의 5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단,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제도다. 하지만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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