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판매업자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검토…올 세법개정안 포함될 듯

박세환 2023. 4. 2. 0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공급하는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혜택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영세 간이과세자가 많고, 95% 이상이 아예 부가세 납부의무 면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라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99% 경감해주고, 자동차 판매자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공급하는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혜택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특례 적용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인택시용으로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관련 법안은 2013년 1월 신설 이후 4차례에 걸쳐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 도입 당시 일반택시 사업자에게는 택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가세 신고시 일정 비율로 공제(제외)해주는 것을 뜻한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영세 간이과세자가 많고, 95% 이상이 아예 부가세 납부의무 면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라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일반택시 사업자에 비해 차량 구입비를 더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부가세 납부의무 면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도 개인택시 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1650만원짜리 차량을 사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려 할 경우 차량 공급 업체는 현재 부가세(약 15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에 차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자동차 공급자(판매업자)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기 전까지 자동차 판매업자는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개인택시용 차량에 대해 부가세가 전면 면제되면서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그 결과 자동차 판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개인택시용 차량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량가격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과 결부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99% 경감해주고, 자동차 판매자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개인택시용 자동차 공급업체에 대한 세제 특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는 지난해 기재부 측에 ‘개인택시 차량 부가세 면제로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전까지 KDI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례 도입시 택시 생태계가 정상화되고, 개인택시 차량 공급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특례를 도입할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특례 조항은 설계하기 나름이라서 세수 감소 규모는 현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