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조직적 부정수령’ 의혹…감찰 돌입

문정임 2023. 3. 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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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 감찰팀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국 내 같은 부서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 휴일과 주말 당직자가 다른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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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부 부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도청 본관 내부. 문정임 기자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 감찰팀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국 내 같은 부서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 휴일과 주말 당직자가 다른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제주도 초과근무시스템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한 명이 주말이나 휴일 당직근무를 설 때 나머지 부서원의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 소속이지만 실제 근무처가 외부에 마련돼 일부가 공모하면 쉽게 허위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초과근무 정보를 허위 입력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초과근무 수당은 부서장 결재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만큼 해당 부서 과장이 이 같은 허위 초과근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공무원에 지급되는 최대 초과근무 인정 시간은 1일 4시간, 월 57시간, 연 480시간이다.

감찰팀은 조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도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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