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공매도 '과징금' 첫 부과…외국계 2곳 총 60억

노성인 2023. 3. 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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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대해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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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대해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통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각각 21억8000민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외국계 증권사 1곳 및 운영사 1곳의 이름은 두 달여 뒤 의사록 공개 때 밝히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시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과거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돼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ㄱ’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다. 또한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지난 2021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ㄱ’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ㄴ’ 종목명과 유사한 ‘ㄷ’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했다. 이후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지난 2021년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ㄷ’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혐의사항 적발 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이 실효성 있게 부과되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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