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비 지원
김포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등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펼친다.
7일 시에 따르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은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은 주택에 한 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용도 외 비주택(공장제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는 200㎡ 이하 면적(‘22년 철거 단가 기준 최대 520만 원)인 소규모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장애인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의 사업 신청 시 주택 지붕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과 연계 시 최대 1000만 원을 개량비로 추가 지원한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8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3동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갖춰 1차 접수 기한인 4월 28일까지 김포시청 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거 현장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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