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공해·심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최초 다자조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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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와 심해 등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협정안이 4일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1982년 UN 해양법협약 내 세 번째 이행협정이자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 다자조약이다.
이번 협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해 및 심해에 해양보호구역(MP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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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와 심해 등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협정안이 4일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1982년 UN 해양법협약 내 세 번째 이행협정이자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 다자조약이다.
이번 협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해 및 심해에 해양보호구역(MP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해와 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건과 상세 절차도 규정한다.
채집한 해양유전자원과 이를 통해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접근, 이용 내역도 공유한다. 상업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다자적 체계를 마련한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역량 강화,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조건·형태를 규정한다. 전문가로 구성한 과학기술기구 등 협정 기구도 설치한다.
정부는 협정 체결이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른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협정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UN 6개 공식 언어로 번역한 뒤 정부 간 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명과 비준 절차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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