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TAC 성실 참여 어선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장정욱 2023. 3.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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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성실히 수행하는 단체와 어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 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 대해 TAC에 참여하는 어선만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와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대상자의 TAC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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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전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성실히 수행하는 단체와 어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 채집 금지) 적용도 3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가운데 TAC 대상 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올해 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눠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상악화 때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이번 규제 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선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잠수기 어업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패류를 빨아들이는 흡입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작업 효율은 높이고, 조업 시간을 단축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잠수병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업종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치발신장치와 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 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 대해 TAC에 참여하는 어선만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적용유예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 외끌이 저인망▲동해구 중형 트롤 업종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 붉은 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 키조개 금지체장 등이다.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유예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휴어기를 설정하고, 미성숙한 개체를 포획하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와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대상자의 TAC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어업관리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어선에는 위치발신장치 장착, 전자어획 보고를 의무화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어선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이 유예되는 어종 자원수준을 지속해서 감시한다. 어업인 조업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을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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