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05%↑…분양가 더 오르나

김현경 2023. 2.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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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2.05% 또 올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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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2.05% 또 올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천원에서 194만3천원으로 조정됐다.

인상 요인을 따져보니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은 0.84%포인트였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반면 고강도 철근 가격은 9.9% 떨어졌다.

노임 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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