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봄철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

박종일 2023. 2. 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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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해 3월31일까지 추진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와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구는 분야별 10개과를 투입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산불예방 ▲구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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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재난 취약시설 점검·산불예방·쾌적한 환경 조성 등 통해 '안전 사고 제로' 도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해 3월31일까지 추진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와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구는 분야별 10개과를 투입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산불예방 ▲구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정비한다.

먼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옹벽 및 급경사지, 낙석위험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및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소관부서-간부 합동순찰팀을 별도 운영한다.

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진화대를 편성한다.

단계별 대응체계를 확립해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 시설물을 정비한다. 점검 대상은 고가, 교량, 주요 간·지선도로, 맨홀, 교통편의시설 등이다.

특히 혹한으로 인한 도로 침하 여부, 시설물의 부식, 파손 등 상태와 가로등, 보안등 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선한다.

아울러 공원, 쉼터, 산책로 등 323곳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가로수 52개 노선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가로변 시설물 세척·보수와 새봄맞이 동별 대청소를 동시에 실시한다.

가로휴지통, 도로변 빗물받이 등을 점검해 겨울철 묵은 쓰레기를 제거하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주기적인 동장 순찰, 기획 순찰 등을 실시해 취약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한파가 지속된 만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어느 때보다 크다”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원구 '안전 사고 제로 도시' 지향

전국 최초 해체공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착공 전 기술 지도까지

해체공사 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을 실시 실질적인 현장 안전사고 대응 노력

건축구조 전문가 주관으로 해체계획서 숙지, 안전점검 포인트 및 사고사례 등 구체적기술 지도 교육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무재해 안전노원 구축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전국 최초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왔다. 구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대다수의 영세한 해체업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착공 전 현장 점검 시 가설비계 고정을 위한 벽이음 간격 미준수, 가설 수직 비계 기초 정착부 미시공 등 주요지적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구는 해체공사 착공 전 해체관계자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술 지도와 더불어 적극적인 책임의식 강화에 나섰다.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현장관계자 날인 등으로는 안전의식 강화에 한계가 있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교육은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 전문가 주관으로 진행, ▲해체계획서 내용 숙지 외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의무 ▲가설비계·장비·해체 순서 등 안전점검 포인트 및 사고사례 ▲벌칙 등 관련 법령 안내 등을 중심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지도가 이루어진다.

대상은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현장대리인 및 해체감리자 등이며, 안전상 필요할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현장까지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해체착공신고 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건축안전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나 추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해체공사 발생에 대비하여 별도 상설교육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에 차별화된 안전대책을 담았다. 해체 허가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해체공사장도 감리를 상주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용 임시가설물 높이를 건축구조물보다 기존 1.5미터에서 3미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2019년 선제적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관리를 수행하도록 ‘노원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앞으로 전문인력(건축구조기술사)을 추가로 배치, 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해체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을 통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공사장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무재해 안전 노원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로구, 재난상황 대비 ICTC 합동 훈련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23일 오후 2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에서 종로소방서, 종로경찰서 합동으로 재난상황 수습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발생한 재난사례를 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재난 대응의 전 과정을 체득해 볼 수 있는 훈련으로, 실제 일어났던 돌발상황 중심의 메시지를 부여해 보다 현장감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시간이었다”며 “현실감 있는 재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점검

도로시설물 81개소, 공원?녹지시설물 389개소, 가스시설 15개소, 공영주차장 10개소 등 주요 취약시설 대상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지난 13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점검대상은 ▲도로시설물 ▲공원 ·녹지시설물 ▲가스시설 ▲공영주차장 등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로, 시설물별 소관 부서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3월15일까지 교량, 지하보도 및 차도, 보도육교, 터널, 도로사면 등 관내 도로시설물 8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균열, 누수 및 철재 부식, 구조물 난간 안전상태,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해빙에 의한 붕괴 가능성 및 붕괴징후, 배수시설 파손 및 퇴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 녹지대, 임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도 실시한다.

크고 작은 공원 92개소와 가로수 83개 노선 및 녹지대 204개소, 임야 5개소, 기타 5개소 등 총 389개소가 대상이며, 4월 2일까지 육안 점검 이후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공영주차장 10개소 1378면을 대상으로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등 가스공급시설 15개소는 3월 17일까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대비에 지나침은 없다”며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포구, 불법건축물 일제점검...안전이 최우선

항공촬영으로 판독 3,935개소, 3~6월까지 조사

박강수 구청장 “제2의 이태원 참사 없도록 발본색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3월부터 3935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대상지는 ▲서교동 564건 ▲서강동 359건 ▲망원1동 346건 ▲ 합정동 303건 ▲연남동 222건 등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체대상의 46%에 달했다.

불법건축물이 안전사고의 원인이나 인명피해를 확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포구는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 3월부터 6월 말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전세 대출 ▲위생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마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라 밝혔다.

덧붙여 조사대상 건축주에게는 22일에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현장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제기동역 일대 노점 2개소 철거

23일 오전 제기동역 일대 노점 2개소 정비… 총 30개소 철거 완료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운영자 변경, 장기 미운영 거리가게 등 정비 지속 예정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3일 오전 제기동역 일대 노점 2개소를 대상으로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정비대상은 실태조사 결과 장기 미운영 노점 1개소와 운영자 변경 노점 1개소다.

운영자 변경 노점은 3차례 도로법 위반 계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재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 미운영 노점과 함께 23일 오전 철거됐다.

구는 재점유 방지를 위해 불법 노점이 철거된 곳에는 화분을 설치, 단속반 순찰도 매일 1회 이상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노점, 새로 발생한 노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 일대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후 노점 및 거리가게 30개소를 정비했으나, 아직까지 구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해 체계적으로 거리가게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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