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년 전 '부동산 활성화 대장동 걱정 없어'"…檢 구속영장 적시

황기현 2023. 2. 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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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기존 전망보다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2월 시의회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에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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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성남시의회서 발언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 우려 없다"
"부동산 경기 예측 불가능해 성남도개공에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 이재명 주장과 배치
실제로 부동산 활황…대장동 지역 시세 꾸준히 상승
검찰, '대장동 개발 이익 9000억원' 이재명 페이스북 글도 영장 청구서 적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기존 전망보다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대표가 '부동산 경기 예측이 불가능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2월 시의회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에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같은 달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가 공고되고, 다음 달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대장동 개발이 본격 시작됐다. 이후 실제로 부동산 활황으로 대장동 지역의 시세도 꾸준히 상승했다고 검찰은 봤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2018년 1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이익이 9000억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개발 총이익(9607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액수다. 검찰은 이 중 6725억원이 성남도개공의 적정 이익임에도 확정 이익(1830억원)만 받으면서 4895억원의 손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이 대표가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만배 씨는 지난 18일 범죄 수익 340억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이다. 검찰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씨를 불러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 약정'과 '50억 클럽 로비' 등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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