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손배소 막는 '노란봉투법'…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野 김영진 “충분히 논의…4차 소위서 의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늘(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는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향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환노위 위원은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당 반대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징에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오늘 4차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조로 합니다. 명칭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통부)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유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 '정성호 접견 유출' 검찰 수사·지휘라인 공수처 고발
- 작년 한반도 지진 77회…″우리나라 피해 지진 발생 가능″
- '계곡살인' 이은해, 징역 1년 추가...범인도피 교사 혐의
- 이사온 집 싱크대에 2400만원…10년 거쳐간 4가구 중 주인 찾았다
- 방탄소년단 슈가, 월드투어...4월 미국에서 스타트
- 주택가 습격한 '멸종 위기' 원숭이...온갖 행패에 결국 포획
- 10살 어린 여자 만나러 아태마스터스 대회 오라?...'전북 홍보영상' 논란
-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 11살 실종 초등생 '약취·유인' 50대 남성 용의자 체포
- 초등생만 '묻지마 폭행' 하던 50대 남성…수배 1년 6개월 만에 검거